| 신청서는 빠짐없이 작성 및 서명 되어야 하며, 신청서 작성이 미비하거나
구비서류가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으면 비자 신청서가 접수 되지 않습니다.
비자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비자 발급이 보장되지 않으며, 일단 접수된 신청 수수료는 환불 되지 않습니다.접수
후 중대한 변화가 있을 시 반드시 통지하셔야 합니다.
ㅁ 방문비자 신청서(Application for Visiting
New Zealand) : 영문으로 작성
ㅁ 여권용 사진 1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ㅁ 신청 수수료 (비자 신청 수수료 안내 참조)
ㅁ 여권
한국인일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은 예정 출국날짜에서 적어도 1개월이 추가로 남아 있어야 함 [(예)방문을 마치고
뉴질랜드를 떠나려는 날짜가 2002년 2월 10일이면 최소한 2002년 3월 10일까지는 여권이 유효하여야 함]
ㅁ 재정보증서 : 뉴질랜드에서 체류하는 동안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1인당 월NZ$1,000 이상, 혹은 숙박비가 이미 지불된 경우는 1인당 월NZ$400(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 영문 은행 잔고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경우에 따라 여행자수표, 현금, 신용카드도 증거로 제시될 수 있음
- 본인이 재정을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부터 상위에 해당하는 금액 및 숙박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인 양식(Sponsorship Form for Visiting New Zealand)을 받아서 첨부하여야
함
ㅁ 체류기간이 끝나고 출국 시에 항공비를 충당할 방법을
증명하는 서류
왕복항공권(예. 한국=>뉴질랜드=>한국)이나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서 발급하는 예약 확인서, 혹은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나 뉴질랜드 보증인으로부터의 보증서(Sponsorship Form for Visiting
New Zealand).
방문 목적을 적은 영문 서한(Cover Letter)
의료보험(Medical Insurance)은 필요 요건은 아니지만 강하게 추천됩니다.
비자 담당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서류 및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이 아니면 공증된 사본이어야 하며, 영문이 아닌 경우 영문 번역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