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관광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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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 관광객으로서 캐나다를 방문하는 경우 방문비자가 필요치
않다. 캐나다 관광비자는 캐나다 도착 후 캐나다 입국허가서(관광비자)는 통관 항에서 출입국 관리 (immigration
officer)가 발급해 준다.
비자를 받은 다음에는 추가서류나 건강검진 없이 6개월까지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다. 관광비자를 소지하고는 소정의 허가
없이는 캐나다에서 교육을 받거나 취업을 할 수 없다. 단, 6개월 이하의 교육 과정은 신청 및 교육이 가능하다.
캐나다 방문자는 체류 기간 중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방문기간이 끝나면 출국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는 사실을 통관
항에서 출입국관리(immigration officer)에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미성년자가 부모 중 한 사람과
캐나다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모의 동의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친구나 친척들과 캐나다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부모 모두의 동의서를 지참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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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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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캐나다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이며 그
이상을 체류하고자 할 때 비자를 연장해야 하며, 현지에서 캐나다 내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서류들
- 연장 신청서와 비자 연장 신청비(C$75)
- 여권 복사본,
- 현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장의 잔고 증명서 보내는곳
앨버타주에 있는 캐나다 시민권 및 이민국(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의 중앙 처리
센터(Central Processing Center)로 보내 연장된 비자를 우편으로 보낸다. 주의사항
연장된 비자와 함께 3개월 안에 신체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이민국으로 통보해 달라는 내용의 레터를 함께 받게 되는데
비자를 받은 후 신체검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재입국 혹은 재연장시 불이익을 받을 수 도 있다. 비자의 전환과
관련하여 일단 관광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현지에서 학생비자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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