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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대사관 공지사항
학생 비자신청 구비서류
 

                              -온라인유학닷컴 안내의 말-

 

아래의 내용은 영국대사관에서 제공하는 학생 비자(Student Residence Permit) 관련

정보를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 온라인유학닷컴(전화: (02)-875-0503

또는 이메일: chlee@onlineyuhak.com)에서 다시 편집한 것입니다.   

* (참고) 영국 대사관 홈페이지 주소: www.britishembassy.or.kr/korean/overview/visa/

 

학생 비자 신청자를 위한 영국 대사관 공지 사항

 

 

학생비자 신청 구비 서류

 

1. 사실대로 기재되고, 신청자 본인이 직접 서명한 VAF1 신청서(여권과 동일한 서명)
  • 신청자 1인당 신청서1부 작성
  • 섹션 1~6은 필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섹션 7,8, 9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만 작성합니다. 섹션 10은 기타 정보를 기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섹션 11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2. 최소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기재할 공란이 남아 있는 여권
* 심사에 있어 구여권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분실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히 제출하십시오.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사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크기 칼라 사진 1장. 사진은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사진이어야 합니다.

  • 흰색 배경의 정면 사진 (3.5 x 4.5cm)
  • 선명하고 좋은 품질의 사진
  • 전문 사진용지에 인화된 사진
  • 민족적 종교적 이유가 아닌 한 머리를 덮는 장신구, 모자,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찍은 사진
  • 신청서 제출시 사진란에 풀로 부착되어 있을 것
* 위 조건에 맞지 않은 사진일 경우 신청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4. 신청 수수료 지역 통화인 원화(현금 혹은 우편환)로만 지불 가능합니다. 정확한 비자 수수료를 준비하셔야 하며, 신용카드는 사용 불가입니다. ( * 학생 비자 수수료 : 161,500원 )

 

5.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입학 허가서

  • 학업 시작일자와 종료일자 및 주당 수업시간
  • 학비 내역과 숙소 증명
  • 학업 내용에 관한 간략한 소개
  • 대학입학일 경우 조건부입학 또는 무조건입학 내용 명시

 

6. 학업기간 동안의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재정보증인 [예- 본인, 가족, 친척, 그 외 기타 등]의 증명 서류

  • 은행에서 발행, 확인된 최근 3개월 이상의 일반계좌? 거래내역서(영문이 아니어도 무관함)와
  • 체류경비로 사용되는 적금계좌일 경우에는 적금계좌 거래내역서로 추가 제출 가능, 그리고
  • 재직 기간과 급여가 명시된 재직 증명서나 또는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 증명원과 소득금액 증명원
* 잔고증명서 제출 불가 / 보험 납입 증명서 제출 불가 / 주식증권 관련서류 제출 불가 / 부동산 관련서류 제출 불가
* 국비유학 또는 장학 단체로부터 학비를 보조 받는 경우 장학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원본(장학 기간 및 총액이 반드시 명시된 증명서)

 

7. 신청자가 학생/직장인인 경우

  • 국내: 전공과 학년이 기재된 재학 증명서와 휴학 증명서
  • 국외: 학업 기간과 전공이 기재된 재학 증명서와 출석 증명서, 그리고 영국 은행 거래내역서(UK Bank Statements)
  • 직장인: 재직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8. 가족 동반 신청 시

  • 신청자 1인당 ?신청서1부 작성
  • 영문 주민등록등본
*학생 비자 소지자가 먼저 입국한 경우;
  • 여권사본 및 입국 비자나 도장이 있는 페이지 사본
  • 학업 기간과 전공이 기재된 재학 증명서와 출석 증명서
  • 추가 재정 관련 서류 (6번 항 참고) 와
  • 영국 은행 거래내역서 (UK Bank Statement)

 

주의사항:

*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본이 제출되어야 하며 복사본을 제출하셔야만 원본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제출시에는 복사본과 원본을 별도로 분리하여주십시오.
* 제출하시는 증명 서류는 반드시 영문으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 입국허가 심사를 위한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도 있습니다.

출국 최소 2주 전 최대 ?3개월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신청서를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게 작성하시거나 첨부 서류 등이 누락된 채로 접수하시는 경우에는 입국 비자의 발급이 거절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주의사항

 

*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본이 제출되어야 하며 복사본을 제출하셔야만 원본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제출시에는 복사본과 원본을 별도로 분리하여주십시오.
* 제출하시는 증명 서류는 반드시 영문으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 입국허가 심사를 위한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도 있습니다.
---출국 최소 2주 전 최대 3개월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신청서를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게 작성하시거나 첨부 서류 등이 누락된 채로 접수하시는 경우에는 입국 비자의 발급이 거절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