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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수속대행 약정서
 
  유학수속대행 약정서

유학수속 대행 약정서

1. 수속구분: 어학연수, 학부, 대학원, 기타

2. 유학국가:

3. 지원 학교수: 개교(추가시 1개교당 원의 비율로 수속비 추가)

4. 수속비: 만원(부가가치세 포함)

5. 수속비의 내용
학교선정과 입학신청부터 출국까지 유학수속 대행 서비스의 제공, 통상 우편료와 통신료 및 부가가치세(10%) 포함

6. 의뢰인의 비용부담
앞의 5항에 해당되지 않는 각종 외부 지출 비용(예: 입학신청료, 각종 시험 점수의 통보료, 특급우편료, 공증료, 여권인지대, 에세이 또는 기타서류의 외부 번역료, 비자 신청비, 숙소 신청비, 공항마중 신청비, 의료보험료, 기타)

7. 수속의 중도 취소에 따른 환불
의뢰인이 개인적 사정으로 수속을 중도에 취소할 경우에 유학원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이 납부한 유학수속 대행료에서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의뢰인에게 환불함.
1) 계약 후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인 경우 : 총 수속비의 20%를 공제한 잔액 환불
2) 위 통지 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인 경우 : 총 수속비의 50%를 공제한 잔액 환불
3) 입학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 총 수속비의 80%를 공제한 잔액 환불
4)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 총 수속비의 90%를 공제한 잔액 환불
5) 출국수속이 이루어 진 경우 : 환불치 아니함

8. 입학 허가서 취득 실패에 대한 조치
유학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소정의 학기에 대하여 1개 학교에서도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유학원은 의뢰인의 희망에 따라 의뢰인이 납부한 수속비의 100%를 환불하거나 또는 추가 수속비 없이 입학 수속을 계속 진행함

9. 비자 거절에 대한 조치
대사관으로부터 비자가 거절되어 이를 재신청하는 경우 유학원은 이에 대한 수속비를 추가로 청구하지 아니하며 최선을 다하여 계속 수속을 진행함.
단, 유학원은 비자의 발급여부에 대한 책임은 일체 부담하지 아니함

10.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유학원과 의뢰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함

※ 기타 :

20       년       월        일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869-10 관악센츄리타워 609호
온라인유학닷컴 (인)

의뢰인 :                                                             (인)
(주민등록 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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